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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협회는'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이하 “협회”라한다.)라칭한다.
영문표기는'KoreaMedicalHighPressureGas Association'(약칭‘KMGA')로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8길 8, 단일빌딩 201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방에 지부를 둘수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한국의료용가스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친선 교류 및 상호간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며 전국의 의료용가스에 관한 정보를 상호 연구, 발표함으로써 의료용가스업계 선진화 및 보건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의료용고압가스 GMP기준의 조기 정착을 통한 품질관리 향상
  2. 2. 의료용가스 특성 및 실무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규 및 기준의 정비
  3. 3. 의료용가스 정보교류 및 실무교육
  4. 4. 회원사 권익 도모 및 우의 증진
  5. 5. 회원사의 대내외 품질인증 보장 및 홍보
  6. 6. 의료용가스 선진화 및 보건산업발전에 기여할 연구 지원
  7. 7. 대관청 창구역할 및 업계입장 대변
  8. 8. 기타 본회 목적에 부수되는 필요한 수익사업과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➀ 본 협회의 회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가스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로 한다.
  2. ➁ 이사회 승인으로 준회원 및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가입)

  1. ➀ 본 협회의 가입은 제5조의 회원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2. ➁ 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및 충전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회원 1인의 추천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원이 된다.

제7조(가입금 및 기부금)

  1. ➀ 본 협회는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으로부터 가입금 및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➁ 제1항의 가입금과 회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➂ 가입금 및 회비
    1. 1. 정회원 : 가입비 100만원, 연회비 120만원
      1. 가. 연회비는 가입서 제출월을 포함한 잔여월수×10만원으로 한다.
    2. 2. 준회원 : 연회비 60만원
    3. 3. 특별회원 : 연회비 120만원
  4. ➃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 기 납부한 가입비, 연회비 및 기부(찬조)금 등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권리)

  1. ➀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1. 본 협회의 규약에 따른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을 갖는다.
    2. 2. 본 협회가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3. 본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➁ 준회원, 특별회원은 결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회원가입시 이사회가 승인시 일부 권리를 추가로 갖을 수 있다.

단, 특별회원 중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9조(의무)

  1. ➀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권리를 제한, 정지할 수 있다.
    1. 1. 본회의 정관, 규약,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회원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제반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3. 본회의 회원은 본 협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가입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4. 본회를 지칭하여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2. ➁ 회원은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 대표자,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3.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4. 기타 협회가 필요하여 규약, 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10조(회원의 탈퇴)

  1. ➀ 회원의 자의에 의거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2. ➁ 다음의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1. 회원자격 상실(GMP 미인증 또는 인증이 상실되는 경우)
    2.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파산 처분 및 폐업 신고시
  3. ➂ 회원의 탈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상실 및 탈퇴를 결정하며 제2항에 따른 탈퇴의 경우 해당 회원에게 탈퇴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제명 및 자격상실)

  1. ➀ 다음의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1. 1. 회원으로서 품위 상실과 전체 회원에 누를 끼치는 행위자
    2. 2. 협회 발전과 시장 안정에 위반 행위자
    3. 3. 정관 또는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의 신용을 상실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2. ➁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협회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회 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➂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회원의 탈퇴
    2. 2. 회원의 제명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과 정수)

  1. ➀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회장)1인 (비상근)
    2. 2. 이사 20인 이내 (비상근)
    3. 3. 감사 2인이내 (비상근)
  2. ➁ 이사중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➂ 본 협회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4. ➃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➄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개최 전에 만료 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연장한다.
  6. ➅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7. ➆ 임원 해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1. 임원이 스스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2. 2.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3. 이사중 3분의 2이상이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4조(임원의 임무)

  1. ➀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➁ 부회장은 회장을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를 관장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하는 부회장은 연장자 순을 우선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3. ➂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4. ➃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와 실비 지급)

  1. ➀ 본 협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협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16조(총회)

  1. 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정기총회)

  1. ➀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후 2개월 이내에 협회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대면 정기총회가 제한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면 화상, SNS, 서면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회원이 총회원의 1/3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사유를 기재한 임시총회 요구서를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제19조(회의소집 공고)

  1. ➀ 회의소집 공고는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공고서를 우편, FAX, 기타(SNS)를 통해 각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➁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1. ① 수석부회장
    2. ② 부회장
    3. ③ 이사 중 연장자순

제2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승인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회원의 제명
  5.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6. 기타 규약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21조(회의 의결방법)

  1. ➀ 총회의 정족수는 총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➁ 이사(임원)가 불참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직접 참석이 불가할시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여 의안에 대한 찬반 심의에 참여하고 의결 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다.
  3. ③ 비대면 회의시 의결은 회원에 의결자료 및 의결서를 통지하여 의결을 진행하며 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의결서 제출, 의결서 제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사록 작성)

  1. 1) 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1. ➀ 이사회는 협회의 업무 진행을 결정한다.
  2. ➁ 이사회는 이사장(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3. ➂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이사 1/3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4. ➃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➄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⑥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대면 이사회가 제한될 경우 회장은 부회장과 협의하여 비대면 화상, SNS, 서면 회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임원에 의결자료 및 의결서를 통지하여 의결을 진행하며 총 임원의 과반수 이상 의결서 제출, 의결서 제출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1. ➀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2. 총회의 위임사항과 협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3. 3.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
    4.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5. 5. 회원의 입회, 탈퇴 결정
    6. 6. 임시총회의 의제 및 소집일 결정
    7.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➁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3. ➂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

제25조(재원)

  1. ➀ 본 협회의 재원은 가입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➁ 가입비, 연회비 등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고 중요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본 협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분과

제28조(분과 조직)

  1. ➀ 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과를 두며 각 분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별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출한다.
    1. 1. 보험약제분과
    2. 2. GMP분과

제7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간사 등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1.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3. 3.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해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총회의 의결
  2. 2.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3. 3.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제31조(청산 재산의 처리)

  1. ➀ 본 협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본 협회의 채무를 우선 변재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2. ➁ 잔여재산 처분 및 청산에 대한 사항은 집행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통하여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은 후 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장 부칙

  1. 1)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 (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3) 본 정관에서 의결, 정한 사항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84호, 2015.8.5)”에서 정한 보고, 승인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절차에 의거 시행 한다.

2022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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