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협회는'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이하 “협회”라한다.)라칭한다.
영문표기는'KoreaMedicalHighPressureGas Association'(약칭‘KMGA')로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8길 8, 단일빌딩 201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방에 지부를 둘수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한국의료용가스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친선 교류 및 상호간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며 전국의 의료용가스에 관한 정보를 상호 연구, 발표함으로써 의료용가스업계 선진화 및 보건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의료용고압가스 GMP기준의 조기 정착을 통한 품질관리 향상
- 2. 의료용가스 특성 및 실무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규 및 기준의 정비
- 3. 의료용가스 정보교류 및 실무교육
- 4. 회원사 권익 도모 및 우의 증진
- 5. 회원사의 대내외 품질인증 보장 및 홍보
- 6. 의료용가스 선진화 및 보건산업발전에 기여할 연구 지원
- 7. 대관청 창구역할 및 업계입장 대변
- 8. 기타 본회 목적에 부수되는 필요한 수익사업과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➀ 본 협회의 회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가스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로 한다.
- ➁ 이사회 승인으로 준회원 및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가입)
- ➀ 본 협회의 가입은 제5조의 회원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 ➁ 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및 충전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회원 1인의 추천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원이 된다.
제7조(가입금 및 기부금)
- ➀ 본 협회는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으로부터 가입금 및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➁ 제1항의 가입금과 회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➂ 가입금 및 회비
- 1. 정회원 : 가입비 100만원, 연회비 120만원
- 가. 연회비는 가입서 제출월을 포함한 잔여월수×10만원으로 한다.
- 2. 준회원 : 연회비 60만원
- 3. 특별회원 : 연회비 120만원
- ➃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 기 납부한 가입비, 연회비 및 기부(찬조)금 등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권리)
- ➀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본 협회의 규약에 따른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을 갖는다.
- 2. 본 협회가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3. 본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➁ 준회원, 특별회원은 결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회원가입시 이사회가 승인시 일부 권리를 추가로 갖을 수 있다.
단, 특별회원 중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9조(의무)
- ➀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권리를 제한, 정지할 수 있다.
- 1. 본회의 정관, 규약,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회원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제반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3. 본회의 회원은 본 협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가입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본회를 지칭하여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➁ 회원은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4. 기타 협회가 필요하여 규약, 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10조(회원의 탈퇴)
- ➀ 회원의 자의에 의거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 ➁ 다음의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 1. 회원자격 상실(GMP 미인증 또는 인증이 상실되는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파산 처분 및 폐업 신고시
- ➂ 회원의 탈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상실 및 탈퇴를 결정하며 제2항에 따른 탈퇴의 경우 해당 회원에게 탈퇴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제명 및 자격상실)
- ➀ 다음의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 1. 회원으로서 품위 상실과 전체 회원에 누를 끼치는 행위자
- 2. 협회 발전과 시장 안정에 위반 행위자
- 3. 정관 또는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의 신용을 상실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 ➁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협회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회 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➂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의 탈퇴
- 2. 회원의 제명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과 정수)
- ➀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회장)1인 (비상근)
- 2. 이사 20인 이내 (비상근)
- 3. 감사 2인이내 (비상근)
- ➁ 이사중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 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➂ 본 협회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➃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➄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개최 전에 만료 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연장한다.
- ➅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➆ 임원 해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이 스스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 2.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이사중 3분의 2이상이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4조(임원의 임무)
- ➀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➁ 부회장은 회장을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를 관장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하는 부회장은 연장자 순을 우선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➂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 ➃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와 실비 지급)
- ➀ 본 협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협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16조(총회)
- 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정기총회)
- ➀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후 2개월 이내에 협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대면 정기총회가 제한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면 화상, SNS, 서면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원이 총회원의 1/3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사유를 기재한 임시총회 요구서를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제19조(회의소집 공고)
- ➀ 회의소집 공고는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공고서를 우편, FAX, 기타(SNS)를 통해 각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➁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① 수석부회장
- ② 부회장
- ③ 이사 중 연장자순
제2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회원의 제명
-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6. 기타 규약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21조(회의 의결방법)
- ➀ 총회의 정족수는 총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➁ 이사(임원)가 불참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직접 참석이 불가할시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여 의안에 대한 찬반 심의에 참여하고 의결 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비대면 회의시 의결은 회원에 의결자료 및 의결서를 통지하여 의결을 진행하며 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의결서 제출, 의결서 제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사록 작성)
- 1) 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 ➀ 이사회는 협회의 업무 진행을 결정한다.
- ➁ 이사회는 이사장(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➂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이사 1/3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➃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➄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대면 이사회가 제한될 경우 회장은 부회장과 협의하여 비대면 화상, SNS, 서면 회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임원에 의결자료 및 의결서를 통지하여 의결을 진행하며 총 임원의 과반수 이상 의결서 제출, 의결서 제출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 ➀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총회의 위임사항과 협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3.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
-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5. 회원의 입회, 탈퇴 결정
- 6. 임시총회의 의제 및 소집일 결정
-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➁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 ➂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
제25조(재원)
- ➀ 본 협회의 재원은 가입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➁ 가입비, 연회비 등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고 중요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본 협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분과
제28조(분과 조직)
- ➀ 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과를 두며 각 분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별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출한다.
- 1. 보험약제분과
- 2. GMP분과
제7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간사 등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3.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해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 3.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제31조(청산 재산의 처리)
- ➀ 본 협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본 협회의 채무를 우선 변재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 ➁ 잔여재산 처분 및 청산에 대한 사항은 집행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통하여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은 후 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장 부칙
- 1)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본 정관에서 의결, 정한 사항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84호, 2015.8.5)”에서 정한 보고, 승인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절차에 의거 시행 한다.
2022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