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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가스 시험 위탁하려면 적합업체인지 확인해야

관리자 2023-12-13 조회수 106



기사 원본링크: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03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17~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육장에서 2023년도 후반기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도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를 받은 국내 의료용가스 제조·충전업체의 제조 및 수입관리자 33명이 참석했다.

장세훈 회장은 “의료용가스는 GMP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조해 전국의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호흡기환자들이 이용하는 전문의약품인 의료용산소 등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날 ‘의료용고압가스 GMP의 이해’에 대해 박현일 경인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 주무관은 “GMP와 함께 데이터 완전성(DI) 평가의 경우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조작하면 안 된다”며 “데이터의 생성, 유지, 정확성 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주무관은 또 “적격성 평가는 주기마다 꼭 해야 한다”며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GMP 적합합정서를 받은 업체인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단일에이피 김기섭 상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이해 및 안전점검’을 주제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함께 상세기준(KGS코드) 등 법령의 체계부터 설명하고 액화가스, 압축가스 등 각종 가스의 정의는 물론 각종 가스용기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수소 저장 및 활용에 필요한 안전관계(최용남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수소연구실 박사) △건강보험 약가의 결정 및 조정제도 개관(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둘째 날 진행되는 교육은 △의약품 허가 및 품목갱신 제도의 이해(김인범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최근 약사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의료용가스 품질관리(김동후 백광산업 상무) △제조(수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준한 명인제약 전무이사) 등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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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