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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가스 예상청구금액 年 66억 증가 '쾌거'

관리자 2023-07-18 조회수 172



































기사 원본링크: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912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상과 함께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료용가스의 예상청구금액은 594억원으로 늘었으며 그 증가액이 연간 66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 설명한 예상청구금액 증가액은 의료용산소 10ℓ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10원에서 11원으로 인상됐을 때와 의료용아산화질소 45ℓ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48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됐을 때를 합산한 금액이며, 의료용산소 종전가인 9원/10ℓ과 의료용아산화질소 433원/45ℓ를 적용하면 증가액이 2배 이상 올라가는 등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장세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협회 회원들이 의료용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상을 이끌어 내는 등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장이 나서 이번 약가 합의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약제의 허가를 취득하거나 허가를 취하하는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등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 약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 의료용산소와 의료용아산화질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밝혔으며, 2년마다 시행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해서도 내년 시행 예정이나 지난해 상한금액이 인상돼 제외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체산소의 신규품목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용적 10ℓ 규모의 고압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의 상한금액을 230원/10ℓ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미 6월 20일 보건복지부 신규지정 요청 접수 완료했으며, 11원/10ℓ을 반영했을 때 내용적 5ℓ 용기 기준으로 병당 825원인데 반해 230원/10ℓ을 적용하면 1만7250원이라고 했다. 이렇게 인상했을 때 일본의 의료용산소 상한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선희 GMP분과위원장은 ‘GMP분과 활동보고’를 중심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3년마다 이뤄지는 정기감사는 물론 방문심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식약처에서는 무엇보다 자사 기준에 맞게 설계, 준행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갱신은 5년 마다 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의약품의 허가(신고)증 내용이 반영된 포장단위의 표시기재 자료에 관한 변경이력자료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약사법 31조 5의5항에 따라 유효기간 동안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갱신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김기섭 사무국장은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가 똑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제조관리자 교육신청도 받겠다고 했다

협회는 또 덕양가스를 신규 임원으로 선임했으며, 세종산업가스와 제주종합가스가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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